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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시장 과연 안정될까?
'임대차 3법' …전·월세 시장 과연 안정될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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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권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을 넘어 전세시장까지 옮겨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도입이 주거 불안문제를 다소 해소하고 중개보수 부담도 낮출 수 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임대공급 감소와 임대료 불안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셋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 지역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반포팰리스(전용면적 84㎡)는 지난 16일 16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두 달여 전인 지난 5월20일에는 비슷한 층수가 1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전세 보증금 8억9000만원에 계약했다. 지난 3월에는 8억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세 보증금이 매달 1000만원씩 뛴 셈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원인으로는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꼽힌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과 여권의 임대차 3법 드라이브가 전세매물의 절대량을 감소시키고, 집주인의 무리한 전세 보증금 상향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임대 재고가 부족하고 민간임대 사업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임대차 3법 적용 시) 공급량의 감소로 인한 임대료 불안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집주인이 집수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문제, 지역의 슬럼화 문제와 이면계약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법의 소급적용 시기에 따라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는 분명 희소식이지만, 소급적용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단기간 전·월세 보증금 폭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후 법의 적용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만약 법 적용 시점이 성수기인 9월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게 된다면 전셋값의 단기간 폭등을 막기는 힘들다"면서 "반대로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을 경우, 집주인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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