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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난항 ... 포렌식 중단에 관련자 진술 엇갈려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난항 ... 포렌식 중단에 관련자 진술 엇갈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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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7.28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7.2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의 포렌식이 중단되고 박 전 시장의 측근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피해자 측과 박 전 시장 측근들의 대질심문도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결국 대질심문 결과와 포렌식 재개 여부에 따라 진상규명 가능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과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밝힌 지난달 13일 1차 기자회견 이후 꾸준하게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이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A씨 측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도 A씨 측은 "성추행 피해를 4년간 20여명에게 털어놨다. 그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과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다"며 관계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을 알려도 전보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A씨의 피해 사실을 몰랐고 부서 전보를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A씨가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면 경력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주장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많지 않은데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지 4년 정도 지나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는 의혹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박 전 시장 업무용 스마트폰의 포렌식도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제기하며 낸 '포렌식 절차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유족 측의 준항고 제기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안 경찰은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포렌식 중단으로 난항을 겪는 것은 경찰 수사 뿐만은 아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범죄 혐의 규명과 처벌에 초점을 두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인권위 조사는 성범죄가 발생한 제도적 원인 규명에도 중점을 둔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용이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조사의 향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참고인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의혹 규명에 나설 수 있지만, 스마트폰 포렌식 중단으로 경찰에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진행되는 경찰과 인권위의 조사의 향방은 압수수색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유족 측의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경찰은 스마트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지만, 준항고가 기각되면 경찰은 포렌식 절차를 계속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A씨와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의 대질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도 의혹 규명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대질조사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 서울시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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