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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받는다
5일부터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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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당일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신속히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들어 출생아를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주민등록하는 경우, 출생아의 등록기준지를 서초구로 선택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서초구청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접수한 후 서초구청이 서초1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보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지역 관할 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도 불편없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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