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신고분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며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어제(11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한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하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관련 홍 부총리는 올 초 신고분 고가주택의 이상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 조사 결과를 이달 내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은 이달 7일부터 실시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