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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비경상 조세’ 153% 폭등…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로
올 2분기 ‘비경상 조세’ 153% 폭등…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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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정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 등이 포함된 가계의 '비경상 조세' 부담 액수가 올해 2분기 153%나 폭등했다.

통계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평균 비경상조세 부담액은 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53.2%나 폭증했다. 비경상조세 액수와 증가폭 모두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이며, 이전까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비경상조세 항목이 폭증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경상조세 항목에는 부동산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히 증세된 세목이 들어있다.

자동차 소비 증가도 한몫 했다. 비경상조세 항목에 자동차 취득세 등 관련 세금들이 포함돼있는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자동차 소비가 늘면서 취득세가 따라 늘어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비경상조세가 급격히 오른 것은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 취득 관련 세금이 늘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경상조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가계 비소비지출 액수는 97만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2.3%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세, 가구간 용돈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탓이다.

특히 비소비지출의 가장 큰 부분(비중 20.8%)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간 이전지출은 20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23만8000원)에 비해 15.3%나 감소헀다. 가구간 이전지출이란 자녀나 노부모에게 보내는 용돈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부모님·자녀에 보내는 용돈도 줄어든 셈이다.

소득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 항목도 가구 평균 17만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5.5%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외로 2분기 비소비지출 항목은 △연금기여금 15만3000원(전년 동기비 4.4% 감소) △사회보험료 17만9000원(5.4%) △이자비용11만4000원(8.8%)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10만2000원 (-11.5%) 등으로 구성됐다.

정 국장은 "2분기 근로소득이 감소된 영향으로 경상조세가 감소되면서 비소비지출이 감소됐다"며 "친구·친지 등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제비라든가 경조비, 종교기부금, 단체회비 등이 계속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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