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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법에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모든 체벌금지 조항 넣어야”
인권위 “민법에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모든 체벌금지 조항 넣어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2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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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민법에 명시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1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징계권 관련 민법 개정안에 대해 △'징계권' 삭제 △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신설 문구 삭제 △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법상 징계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5개다. 이 중 4건은 국회에서 발의했고, 1건은 법무부가 제출했다.

먼저 인권위는 5개 법안에 모두 포함된 '징계권 삭제' 조항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징계권 규정은 판례를 통해 친권자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뤄져왔고, 아동인권보호를 약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돼왔다"며 "아동학대 근절 차원에서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징계권 삭제 근거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민법 개정안에 친권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전용기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는 913조에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권리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대와 체벌 등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가해 부모가) 자신의 행위를 필요한 훈육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현행 913조에 이미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친권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법 개정안에 '모든 형태의 처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모가 훈육차원에서 체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학대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민법상 징계권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인권위는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국내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창녕과 천안 등에서 친권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은 민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온 만큼 재검토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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