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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강화 ... 재건축에 악재 될 듯
9월부터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강화 ... 재건축에 악재 될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2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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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포함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시행했던 '교통영향평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부 도심권 재건축 단지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중 교통영향평가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2월10일 입법예고를 끝냈다. 그러나 규제에 따르는 비용 분석 등 절차를 거쳐 최근에서야 시행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만 시행했던 교통영향평가를 택지 조성 과정은 물론 이후 아파트 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도심 지역에서 고밀재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례로 해오던 것에 맞춰 시행령의 자구를 수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비 업계에서는 강남이나 목동 등 유동인구가 상당한 상습 정체 구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에선 이번 교통영향평가 확대 개정령안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 규제가 한 가지 더 생기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규제 때문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규제를 하나 더 얹는 셈"이라며 "정비사업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는 정비사업계에서 규제로 분류된다. 일례로 최근 조건부 통과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역시 심의 시작에서 통과까지 약 1년이 걸렸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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