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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 피해 3년간 33만건 ... 공사시간 관리 기준 만든다
공사 소음 피해 3년간 33만건 ... 공사시간 관리 기준 만든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2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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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사장. 2020.2.16
주택가 공사장. 2020.2.16

 

앞으로 공사시간 관리 기준과 상시 소음측정 체계가 마련돼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 소음 피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해소를 위해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평일 근로, 주말 휴식으로 구분되는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7만463건이던 민원은 2018년 11만1600건, 지난해 14만7537건으로 늘었다.

특히,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은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바로 현장조사를 하기 어렵고, 사후 조사 시에는 공사 관계자의 소음 발생 자제 등으로 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이 낮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 관리 유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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