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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오전8시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26일 오전8시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8.2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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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26일 명령했다.

수도권 내 심각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의료공백과 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한 강경 조치를 서둘러 발동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했다.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정간담회' 가졌고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 등을 진행했다.

이후 양측은 실무협의로 전환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

다만 의협은 이 합의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의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한 대응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개원의를 포함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도 대법원은 의사들의 파업을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료계 내에서도 뜻을 모아달라"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다. 그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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