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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출입명부 작성 13문13답 ... 여러명 방문시 대표로 한명이 작성해도 되나요?
[Q&A] 출입명부 작성 13문13답 ... 여러명 방문시 대표로 한명이 작성해도 되나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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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카페와 개인카페는 오는 6일까지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한다.특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프랜차이즈카페와 달리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한 개인카페는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지난 3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 시내 개인카페 점주들은 대부분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저장되는 전자명부와 달리 수기출입명부는 점주와 방문객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실제로 점주들은 '출입명부에 방문 시간도 기록해야 하는지'부터 '포장 전용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출입명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러 명이 매장을 방문할 때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방문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가 개인카페의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출입자 명부 관리와 세부 지침 홍보에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출입명부는 확진자가 매장에 다녀갔을 때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방문객에게 연락할 수단과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원칙적으로 전자명부를 사용하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1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상담센터와의 일문일답이다.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 중 무엇을 사용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다.

-수기명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①방문 날짜 ②방문 시간 ③이름 ④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후 직원이 신분증 작성 내용을 대조해야 하는지.
▶직원이 직접 대조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홀이 없는 포장전용 매장에 잠깐 방문한 방문객의 경우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포장 전용 매장 방문자도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러 명이 함께 매장에 방문할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방문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매장 내에 자체 보관해야 한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출입명부는 언제 어떻게 폐기하는지. 
▶방문자가 명부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4주간 보존한다. 이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할 것을 권장한다.

-수기출입명부 양식을 구청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정해진 문서 양식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를 참고해 동의를 받으시기를 권장한다.

-개인정보 동의에 'X' 표시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방문객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방문자는 매장 내 입장이 허용되지 않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수기명부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직원이 신분증을 대조한 후 수기명부 작성을 도울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은 자국어로 작성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출입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수기명부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수기명부 작성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지자체별 과태료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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