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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 개선 추진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 개선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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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개별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약관에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보다 고객의 권리가 축소된 특별 조항을 두고 있는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여신금융거래 약관 내용 중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전사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 자동채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 부여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 13일 자동차 할부금융·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의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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