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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처리 ... 재난 시 최장 25일까지
국회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처리 ... 재난 시 최장 25일까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0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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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을 두드리는 송옥주 환노위원장 2020.7.31
의사봉을 두드리는 송옥주 환노위원장 2020.7.3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재난 시 최장 25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7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총 8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안을 의결 처리했다. 위원회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등 재난 시 고용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이미 소진한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 돌봄휴가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제기돼 왔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본관 일부 층이 폐쇄되자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소위 구성 또한 완료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각기 임명됐다. 

소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이후 여야가 상호 교체해 맡게 된다. 

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강은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참여 의사를 수 차례 말했으나 결과적으로 배제됐다"며 "처음부터 정의당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려 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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