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1:55 (월)
 실시간뉴스
가평군,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가평군,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9.08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에서 첫 발생 후,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서고 최근에는 관내 L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별 방역대응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학 및 검체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방역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자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을 비롯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을 위한 배부용 마스크 확보, 자가격리자 생필품 적기 지급 및 관리도 이뤄진다.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민박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비롯해 발주 공사현장 인부 마스크 착용 독려, 기간제 근로자 마스크 착용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업체 방역체계와 공동주택 단지관리 및 건설현장 대응상황 이행 점검은 물론 음식점·유흥주점·목욕장 영업중단 및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과 마을방송 확대 및 이장을 통한 외부 접촉자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나선다.

중점 감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 출장 및 교육 등 최소화,  복무·보안관리 사각지대 기강해이 사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앞서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 방침에 따라 주점, 노래연습장, 공연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을 내린바 있다.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발동한 상태다.

아울러 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정부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 점검 등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평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방역협조로 지난 4월 발생한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8월 중순 지역발생 첫 사례가 나오면서 6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이 43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ueen 김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