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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CCTV로 안전밸트 '미착용' 찾고 졸음쉼터 확대
민자고속도로 CCTV로 안전밸트 '미착용' 찾고 졸음쉼터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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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등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고속도로 CCTV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식별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민자고속도로 안전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안전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행료 인하로 화물차 유입이 많이 증가한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내년 6월까지 증설한다.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도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늘린다.

이어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1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협약도 체결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고속도로 안전 확보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만들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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