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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출소…안산시, 방범 카메라 211대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
조두순 12월 출소…안산시, 방범 카메라 211대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1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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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해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산시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불과 1㎞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조씨의 집 주변 길목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조씨 범행 이후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출소 후엔 24시간 1대1 집중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이미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상태다.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과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조씨를 상대로 150시간 분량의 재범 방지 집중 심리 치료를 진행 중인 법무부는 조씨에 대한 음주량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추가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민은 “조두순이 출소 뒤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들었다. 죄를 뉘우쳤다고 하지만 죄질도 그렇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느냐”며 “지인들도 그렇고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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