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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부담 완화·산업환경 개선 위해 43건 규제 개선 추진
정부, 기업부담 완화·산업환경 개선 위해 43건 규제 개선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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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와 산업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산업기능요원 허용 방안을 검토하며, 청년인력을 유인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먼저 규제 소관부처가 발굴한 개선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한 것이다.

규제 소관부처가 선정한 총 77건의 목록 가운데 규제검증위는 절반을 조금 넘는 41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놨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경제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개선을 건의한 화학물질 관리규제 2건을 추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했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시설검사 '연말까지' 추가유예

이날 발표된 화학물질 규제개선 2건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가 골자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매 1~2년마다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9월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최근 지속 확산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예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한 검사를 6개월 유예하되, 내년 1월부터 검사는 유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재개한다.

이밖에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 1분기까지는 우선가동 뒤 설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창업' 촉진…진입장벽 제거·부담완화 등 20건

총 43건의 규제개선 목록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20건은 '기술창업 촉진'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철폐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범위 개편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기술이전·사업화 제도 활성화 등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용한다.

또 대체복무제인 산업기능요원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규정을 정비해 창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법령 정비를 통한 창업기업의 시간·인력 등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재생 플라스틱에 전기차 배터리 등 '자원순환' 10건

미래 먹거리인 자원순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목록 10건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그간 민간활용이 되지 않아 버려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민간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의 우수재활용(GR) 인증기준을 제정, 플라스틱 재생 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인정(분진과 슬러지 동시처리)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명확화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물류 부담 완화한다…규제개선 11건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와 물류 분야 규제를 개선해 유통업계의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해, 소액 전자상거래의 수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FBA(Fulfillment by Amazon) 방식 수출의 서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FBA 방식이란 아마존 등 중개형 오픈마켓 물류창고에 제품을 입고시킨 뒤 주문이 들어오면 운송·배달·고객서비스를 오픈마켓에서 대행하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그간 FBA 방식에 따라 수출을 하려면 신고내용과 실제판매수량·금액 차이가 발생해 수출신고 수리내역 사후정정이 필수였다.

이에 따라 FBA 방식을 따르는 수출업체들에는 대부분 오류점수가 부과됐다.

오류점수가 누적되면 수출입신고 근거서류 제출의무가 강화되거나 수출통관 검사율이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수출통관 고시를 개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류점수 부과 기준일을 기존 '적재 완료일'에서 '해외에서 실제 판매된 날'로 변경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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