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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에 7.3억 과태료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에 7.3억 과태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9.1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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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空賣渡)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등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위반 건은 올해 3월에 실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이다. 일례로 외국 연기금 A사는 10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기간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회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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