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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으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안 낸다 ... 소비자 권리 강화
1급 감염병으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안 낸다 ... 소비자 권리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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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예식장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지급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위약금 면제와 같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감염병 범위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큰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경우 위약금의 40%를 경감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는 20%를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예식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안에 새롭게 마련했다. 또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봄·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비용을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산정규정 개선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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