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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종료…이달부터 고용유지 지원비율 90→67%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종료…이달부터 고용유지 지원비율 90→67%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0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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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량해고 우려를 덜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지원 비율이 이달부터 인건비 90%에서 약 67%로 낮아진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만 전국 8만여곳에 달한다. 이번 하향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부담은 월급 200만원 인력 한 명을 유지하는 데 32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한정적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최대 90%를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이달부로 인건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최대 90% 지원 비율 '특례'가 지난 1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급 휴업·휴직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거나 특례 기간을 거듭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력 규모를 유지해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8만1153곳에 달한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에 유급휴직이 끊기거나, 심지어 해고를 단행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법정 휴업수당은 140만원인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는 140만원의 1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특례기간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부담은 한 달에 46만원(140만원의 약 33%) 정도로 늘게 됐다.

이는 기업이 월급 200만원인 인력 한 명을 유지하는 데 기존보다 3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초 지원 비율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예산 4845억원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대신, 특례는 예정대로 만료시키기로 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기간 만료보다 더한 고용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계산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코로나 초기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온 기업들은 당장 9~10월 지원금이 끊겨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기기업 상황을 감안하면, 특례보다는 지급 자체를 생존시키는 쪽이 고용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4차 추경을 거쳐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지급기간 연장(180→240일)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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