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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앞둔 BTS '진' 연기 가능할까? ...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군 입대 앞둔 BTS '진' 연기 가능할까? ...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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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자료사진)
방탄소년단 BTS. (자료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가운데 올해 만 28세가 된 진(본명 김석진)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징·소집을 연기하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개정 사유로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병무청이 준비 중인 입법안은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가 원할 경우 군 입대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6명 멤버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된 진(본명 김석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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