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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빅히트株 환불해 달라 … '환매청구권' 빅히트는 '불가'
개인투자자, 빅히트株 환불해 달라 … '환매청구권' 빅히트는 '불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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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이틀만에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대가 워낙 컸던 만큼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낭패를 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주식 환불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지만 투자한 주식을 환불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 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빅히트 공모주 환불은 불가능하다.

'빅히트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글이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환불'을 주제로 한 글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글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채 빅히트 주식 급락에 대해 자조하는 글들이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환불을 '절대 불가'로 알고 있지만 일부 공모주에 한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매청구권은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지만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고 조건도 까다롭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환매청구권 부여대상은 일반청약자로 한정돼 있다.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환매청구권은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해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한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가 부여된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환매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빅히트는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빅히트는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 미부여' 내용도 명시했다.

빅히트는 "금번 공모에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혔던 빅히트는 상장 이틀 만에 폭락했다. 상장 첫날 4%대 하락에 이어 이튿날에는 20% 넘게 주가가 내렸고 한때 12조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반토막이 났다. 빅히트는 지난 16일에는 전날보다 5만7500원(22.29%) 급락한 2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은 개인들이 오롯이 받아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은 4000억원 규모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환불' 주장이 나온 이유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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