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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퇴 이하' 보충역 5년간 1만4000명 ... 현역 부족으로 학력 기준 재검토해야
'고교 중퇴 이하' 보충역 5년간 1만4000명 ... 현역 부족으로 학력 기준 재검토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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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8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8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장정 수가 5년간 1만4000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에서 학력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 중퇴 1만2106명 △중졸 1314명 △중학교 중퇴 이하 988명 등 총 1만4408명이 학력을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판정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정은 신체등급이 1~3급이라도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보충역은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학력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3년을 초과해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재편입된 인원은 3년간 2만9105명에 달했다.

또 일각에선 학력과 현역병에 필요한 전투력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가령 운동선수 출신의 건강한 고등학교 중퇴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이 다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방법은 있다.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30일 이내에 '현역병 입영 희망원'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을 신청한 인원은 2336명으로, 학력 사유 보충역 판정 인원 전체의 16%에 머물렀다.

황 의원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등학교 중퇴자와 같은 자원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병력자원 수급 상황과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력 관련 판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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