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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 지분 20~25%로 입주 후 지분 늘려 소유
2023년 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 지분 20~25%로 입주 후 지분 늘려 소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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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2023년부터 분양가의 일부만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늘려가 100%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분양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4 대책을 목표를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취득하지 못한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대로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으로 내집을 마련 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취득하는 공공분양 제도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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