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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치원→유아학교 변경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대한 입장 내놔
교총, 유치원→유아학교 변경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대한 입장 내놔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10.30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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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20여년 요구해온 숙원입법 수용 환영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청원운동, 교섭합의, 교육위원 전원에 입법 촉구 등 활동 결실
일제 잔재 용어이자 ‘유치’라는 격하 표현 이번에는 청산해야
유아학교 전환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 출발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聯 등 유아교육계는 2002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래, 지금까지 숙원과제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聯은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를 실현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끌어낸 바 있으며, 2018‧2019년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聯은 이달 21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유아학교 변경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청원과제로 올려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2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0년도 정기교섭’ 과제로도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펴고 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고, 일제 용어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지도 25년이나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중‧고‧대 ‘학교’ 체제와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20년 염원을 외면하고, 더 이상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이 관행처럼 사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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