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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단계 재편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3일부터 부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단계 재편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3일부터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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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재편돼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안착'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한다. 방역당국은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마스크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0명대(103→125→114→127→124명)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해이해진 개인방역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지난 핼러윈데이(10월31일)에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의 주요 클럽이 문을 닫았지만 결국 많은 인파가 이태원으로 몰렸고, 그 결과 몇몇 술집과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방역수칙인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기는 불가능했고, 특히 가면 등 핼러윈 분장을 한 일부 시민들의 경우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연휴 등에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결국 개인들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관건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편방안의 가장 주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방역에 대한 1차적인 주된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댈 때"라며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그에 상응한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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