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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 전동 킥보드 위반도 강력 단속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 전동 킥보드 위반도 강력 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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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8.7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8.7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가운데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중교통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청장은 "마스크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방역당국에서 만든 지침이나 기준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경찰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방청은 신고와 단속과정 등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지침은 오는 13일 이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 위반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해 하는 신호 위반, 음주 운전, 인도 이동 등은 강력히 단속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된다"며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음주단속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것"고 전했다.

장 청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8·15(광복절 집회) 상황이 있었다"며 "그걸 계기로 코로나와의 전쟁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관련한 자치경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에 많이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청이 치안성과 우수관서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에 현장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다.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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