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03:45 (화)
 실시간뉴스
국세청, 임대소득 누락한 고가·다주택자 3000명 세무 검증
국세청, 임대소득 누락한 고가·다주택자 3000명 세무 검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가·다주택자 등 3000명에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검증대상이 1000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선별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이뤄지면서 검증 대상이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3000명으로 1000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보다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을 3채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의 전세금을 전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가구주택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했음에도 월세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례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중이지만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을 전액을 신고 누락한 임대사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될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2019년 귀속 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같이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성실신고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규제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도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