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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속도 내 ... 자산압류 결정 내달 효력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속도 내 ... 자산압류 결정 내달 효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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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0시부터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위해 대전지법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밟았다. 이후 송달 2주가 지나 10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됐다.

이로써 미쓰비시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통한 피해 배상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이를 포함한 심리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자산 현금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측에서 그동안 법원에 어떤 입장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집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은 심문서와 함께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도 공시송달했다. 이에 대한 효력은 내달 30일 발생하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바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를 게재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하려면 피고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며 절차를 지연시켜 강제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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