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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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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로 연장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노력할 경우 이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등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착한임대인 지원으로)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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