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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 실내·외 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 실내·외 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8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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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좌석 이용 불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0.11.17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좌석 이용 불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19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서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업체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민들은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125.6명에 달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어섰다. 특히 그중 59.8%가 서울 확진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9종이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 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추가로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시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1단계부터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된 운영을 실시해 왔다.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임·행사의 경우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행사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회사에서도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점검도 강화해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추적조사 지원팀'을 3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 임명권을 자치구 구청장으로 확대해 역학조사관도 확충한다.

또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2주간 병상을 418개에서 1000여 개로 확대 운영한다. 이날 212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19일 173병상 규모 1곳, 다음 주 1곳을 추가 운영한다.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적십자병원과 협의해 40병상을 확보하고, 공공·민간병원과 협의해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협의해 현재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협력해 전담병동과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한다.  

아울러 11월 19일~12월 3일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운영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월 3일~2021년 1월 3일 예정)과 특별방역기간(12월 23일~2021년 1월 3일 예정)을 운영하는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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