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03:35 (화)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인원 제한’ 핵심
오늘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인원 제한’ 핵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1.1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도태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모임·약속, 취소·연기해 달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1.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산세가 워낙 거세 2단계 격상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인천시는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 역시 19일부터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지역의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 125.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이미 넘어섰다. 광주시가 속한 호남권은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19.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인 30명 미만이지만, 11월 7일 1명에서 급증 추세다. 호남권 전체가 아닌 광주만 놓고보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광주시 당국은 보고 있다. 

1.5단계의 방역수칙은 일상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의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외에는 대부분 인원 제한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등은 적용대상이 시설면적 150㎡에서 50㎡로 확대되고,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1.5단계보다 훨씬 강력한 2단계 카드를 써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100명 수준까지 급증한 상황이라, 선제적인 2단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총 3가지로, 이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에 달했다. 지난 8월 29일 323명을 기록한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 기록이다.

또 방대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최소 221명에 달했다. 오후 12시까지 추가된 확산자를 감안하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역시 300명 선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같은 조건이 충족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기지개를 펴던 민생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그외 중점관리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줄고,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의 불편이 크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