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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스크 수출기업, FTA 활용시 최대 25% 관세 절감”
관세청 “마스크 수출기업, FTA 활용시 최대 25% 관세 절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1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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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재고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KF-94 등 다양한 마스크가 진열돼 있는 모습. 

관세청이 재고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 공급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수출기업에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의견도 들어 정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 2주가 소요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능력을 관세청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FTA 활용절차가 간소화된다. 6000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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