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6:50 (금)
 실시간뉴스
서울교통공사, 사랑제일교회에 33억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교통공사, 사랑제일교회에 33억원 손해배상 소송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2020.11.26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2020.11.26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7일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집회의 영향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졌고 그에 따른 지하철 승객 감소 및 방역 비용으로 33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손해액 산정과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주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금치 처분을 어긴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코로나19 확산과 교통공사의 손실은 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게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교회 인근 상인들도 지난 11월 2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