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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으로 음식 주문·쇼핑 가능…'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은행앱으로 음식 주문·쇼핑 가능…'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1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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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도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음식 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빅테크 플랫폼이 기존 금융사와 연계·제휴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10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빅테크간 규제 형평성을 위한 업계·협회 제안사항(50건), 전문가 제안사항 및 금융감독원 발굴사항(12건) 총 62건의 제안사항을 받아 40건(65%)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건 중 15건은 '중장기 검토'하고 7건은 '수용 곤란' 처리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은행 플랫폼 기반 혁신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의 부수업무가 확대되면 은행 앱을 통해서도 음식 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을 할 수 있어 '금융생활 통합 플랫폼'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 출시, 매출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로 새로운 고객 접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비즈니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결과가 나온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사와 연계·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이용자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를 이달 중에 마련한다. 여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 모집·비교공시·광고 구분 명확화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검토 △영업행위 규제 도입 등이 담긴다.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으면 등록 불허·취소, 수수료 부과 범위 정의 등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까지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플랫폼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이 마련된다. 지난달 27일 윤관석 정무위원장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플랫폼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손해 전가, 경영간섭 등) 등이 금지된다.

특히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 개인금융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기업에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한다. 현재는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데, 은행은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회 수수료는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대형 은행·핀테크기업이 모두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점을 들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비용분담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법에 따라 겸영업무 관련 정보(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 관련 정보 제공(고객 주문 내역 정보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문 내역 정보도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 부위원장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빅테크가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기반으로 혁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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