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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4년째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 재무부, 한국 4년째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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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가 4년 연속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기준을 초과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반기별로 교역규모 400억달러 이상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4년 연속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와 경상흑자 GDP 대비 3.5%를 기록해 2가지 요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순매수는 91억달러를 순매도(GDP의 -0.6%)해 기준을 밑돌았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우리 외환당국의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도록 미국 재무부와 고위급·실무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베트남과 스위스가 3가지 요건을 모두 초과해 사상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2015년 교역촉진법이 제정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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