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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용자 185명 확진 ... 운동시간·접견·출정시 감염 가능성
동부구치소 수용자 185명 확진 ... 운동시간·접견·출정시 감염 가능성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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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전날 2400여 명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8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전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전날 2400여 명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8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전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타 구치소·법원·지역에 대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정당국은 법원 출정이나 접견과정에서 재소자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구치소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전수검사결과 결정보류자 중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는 총 185명이 됐다.

직원 확진자 1명을 합치면 186명, 전수 조사 이전 확진자 17명을 더하면 누적 확진자는 총 203명이 된다.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최대 7명씩 한 방을 쓰도록 운영된다. 식사는 배식을 통해 각자 방에서 식판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정당국은 식사시간에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는 수용자 운동시간과 접견, 출정 등의 경우다.

교정당국은 최근 신입 수용자와 기존 수용자를 분리해 운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수용자들 가운데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경우 운동시간에 접촉할 수 있고 이동하는 중에도 감염이 가능하다.

또 수용자는 검찰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법원·검찰 직원들을 접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직원을 통해 법원, 검찰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도 n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재판을 기다리며 피고인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함께 대기한 것도 위험요소로 꼽힌다.

당장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서 다수의 구속 수용자들이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법원에 비상이 걸린상태다.

서울동부지법은 8개 법정에 코로나19 확진 구속 수용자가 다녀갔다며 20일 하루 종일 법정 등을 소독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피고인대기실을 이용했을 경우 동부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에게도 감염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접견을 통한 감염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접견 자체는 수용자와 접견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지만, 수용자와 접견인이 각 이동하는 과정이 감염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들이 입소할 경우 2주치 마스크를 제공하고, 구치소 내에서 이동하거나 출정을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통한 감염차단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난달 27일 송파구 거주 수능 수험생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이후 가족과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 재소자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당국은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확산의 원인을 단언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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