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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복조치 하면 피해액 3배 배상 ... 대리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
대리점 보복조치 하면 피해액 3배 배상 ... 대리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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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정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다간 대리점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된다.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에서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는 '보복조치'를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그간 보복조치가 3배소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해 단체 구성·가입·활동에 따른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의 규정이 없이도 원래 대리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수 있게돼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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