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연휴 이후인 28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지난 16일 이후 8일만에 총장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