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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월3일까지 연장…“이미 3단계보다 강한 조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월3일까지 연장…“이미 3단계보다 강한 조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2.2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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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8일 밤 12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기간을 두고 기존 거리두기 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추가 방역지침을 시행했다.

이는 전국단위로 5인 이상 모임취소 권고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중단, 영화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다.

특히 5인 이상 모임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지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된 상황이다. 사실상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조치보다 강한 방역으로, 정부는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 확진자 추이를 살핀 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권 1차장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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