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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학원 등 휴업·휴직 인건비 90% 지원 ... 노인·청년 일자리 50만개 채용
식당·학원 등 휴업·휴직 인건비 90% 지원 ... 노인·청년 일자리 50만개 채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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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여행업 종사자에게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여기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외 모두 2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 방안을 포함했다. 이중 근로자·실직자 지원이 가장 큰 1조6000억원(102만명)을 차지했다.

근로자 지원 가운데서도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을 약 9000억원(44만명) 규모로 크게 편성했다.

먼저 정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현행 67%(대기업 50%) 수준에서 90%로 3개월 동안 높이기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원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오는 1분기에 40만명분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헬스장·학원 등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카페·PC방·마트 등이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가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9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업수당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직원을 자르지 않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면 평소 인건비 약 63%는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무급휴직 지원 6개월이 종료된 여행업 종사자 등 3000명에게는 월 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 연장한다. 여기엔 고용보험기금 약 44억원이 투입된다. 이들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일자리를 위한 대책도 5000억원(38만명) 규모로 비교적 크게 마련했다.

예컨대 중장년층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한시 지원하며, 훈련 중인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컨소시엄이 30~40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직접일자리는 1월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특히 노인일자리(43.3만명)를 비롯한 주요 일자리사업에서 다음 달 중으로 50만명 이상이 채용되게 할 방침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3.7만개)도 1월에 바로 채용한다.

취업문이 급격히 좁아진 청년을 위해서는 오는 1분기 안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정부 디지털 일자리 중 1만2500개는 청년에 할당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은 1조원(26만명) 규모로 계획됐다.

폐업 소상공인 16만명에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비대면 전환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과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은 내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을 1분기에 집행한다.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2조4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엔 신용보증기금 1조5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융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3.6조원) 신속 집행을 위해 첫해 보증수수료를 0.6%포인트 인하한다. 집합제한‧집합금지 중소기업에는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연말연시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도 3000억원(7000명) 규모로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에 입주한 식당·편의점·대여점 등 부대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숙박시설 4만8000여곳에는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을 지원한다.

호텔이나 콘도 같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에는 융자(2000억원), 융자금 상환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지원(143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겨울 스포츠 시설에도 △신규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원) △방역지원(25억원)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은 3000억원(57만명) 규모로 잡혔다.

이중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한 경우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1만7000명 규모에서 4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긴급 돌봄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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