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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GU+, 민간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임시 허가"
"KB·LGU+, 민간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임시 허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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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은행(왼쪽)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민은행(KB)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를 포함한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한 결과, 6건을 신속히 의결하고 1건은 적극행정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6건은 KB와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이상 임시허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실증특례)이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이중 KB와 LG유플러스 컨소시엄 각각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에 따른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웨이가 신청한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임시허가 건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계약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선되면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외 규제 개선(법령 정비) 건은 이번에 3건이 완료됐다. 심의위원회는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대한케이불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와 관련한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이 가능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를 통한 창구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당초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은 필요한 납입자본금이 3억원으로 완화됐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서만 전기차충전사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충전사업 등록 및 형식승인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스타코프와 같은 과금형 콘센트 사업자들이 활동할 발판이 마련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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