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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4세대 실손보험료 출시…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4세대 실손보험료 출시…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3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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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병원 이용금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p 확대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 시스템 개편도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을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권은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체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0.9%에서 1년차에는 0.3%, 2~5년차에는 0.9%로 개편하고 금리는 2~4.99%에서 2~3.99%로 인하한다. 집합제한 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3조원 규모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중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의 경우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배정은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도 허용되면서 현재는 은행 업무만 할 수 있는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도 영구화된다. 또 가입 시 필요했던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19세 이상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되고 의무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하는 등 이용 여건이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는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와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과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관행과 규제도 개선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된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 10%, 비급여 30%로 변경되며 통원 공제액은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이 상향된다. 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며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5년으로 바뀐다.

계약 1년차인 보험회사 모집종사자에게도 수수료 상한제와 분할지급을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7→5명) 등도 이뤄진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으로 이들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2~3%로 인하된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되고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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