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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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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

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수도권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그대로 해당 지침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면 모일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를 테면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 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예약을 제한했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앞서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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