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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올해부터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까지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 올해부터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까지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0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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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의 한산한 모습.

올해부터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반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등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부가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납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바뀌는 부가세법에 따라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업종별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기존 5~30%에서 15~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로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창고업, 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에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해 왔다. 현재 배제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배제 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또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로 요건을 낮췄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도 계약유형에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 추가하고 자산 운용범위로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 추가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아울러 소득금액 계산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고 서민형·농어민형 외 일반형(19세 이상)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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