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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인 이하 운영 허용…18일엔 셧다운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인 이하 운영 허용…18일엔 셧다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0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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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용에 한해서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따라서 축구교실과 줄넘기교실 등 아동 및 청소년 수업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이 이번 조치의 실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18일부터는 정부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여부와 관련없이 별도로 방역지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역시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6주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 관련 문제와 업종별 형평성 문제 제기가 끊이없이 이어지고 있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대신 별도 수칙을 마련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아동·학생 9인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금지를 시켰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형태가 비슷한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과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시설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터져나왔다.

최근 반발이 커진 헬스장도 아동·학생 9인 이하이면서 교습용일 경우 운영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은 사실상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헬스장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역시 셧다운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해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일문일답.

-실내 체육시설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운영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강습 기능을 갖는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운영 제한 완화의 취지는 방학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가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는 업종은 집합금지 또는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노래방·PC방 등 타 업종은 완화하지 않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등 운영 제한 조치된 시설에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피로도를 동시에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준비 중이다.  

-실내체육시설 동시간대 9명 이하 운영 가능하다는 기준, 어떻게 정했나
▶방역적 위험성으로 밀집도나 밀폐도, 접촉 빈도, 행위 등 여러 지표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9명 이하 가능 기준은 방학을 맞아 돌봄기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동네 보습학원 등 소규모 강습을 상정해 설정했다.

-9인 이하 동시간대 강습 가능 대상에 성인도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이 조건이다. 또 이러한 아동 학생이 일정 시간대에 9명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에 헬스장 등 빠진 이유는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교습이라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의 경우 돌봄과 교습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나, 헬스장은 교습이나 강습 형태로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 별도로 검토한다.

-다른 실내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완화 어떻게 하나
▶실내체육시설에 많은 업종이 포함돼 있다. 헬스장도 있지만,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각각의 공간이 다르고 방역 위험도가 다르다. 어떤 곳은 9인 이하로 적용할 수 있을지,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으로 해야할 지 개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외 다른 업종 시설도 향후 운영 완화하나
▶현재 집합금지 조치된 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 의견을 받아 운영을 허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17일 이후 일괄적으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완화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매장 내 취식금지가 되는 카페 등도 포함인가
▶당장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집합금지 뿐 아니라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 등 운영제한에 들어간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 중에 있다. 방역 위험성과 사회 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양쪽 다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주 정도 결과를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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