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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수사관 확인 했는데 ... 보고서에는 내용 없어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수사관 확인 했는데 ... 보고서에는 내용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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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 (사진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 (사진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 담당관이 지난해 11월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을) 설명한 부분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 잘못 전파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직무대리는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담당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선 허위보고, 미보고 등 구체적 경위는 확인해야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보고를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사 결과 보고서에도 휴대전화 영상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11월9일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들어 같은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고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다'며 증거관계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11일 경찰 조사에서 담당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수사관을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영상 존재여부를 담당자가 알게 된 시점,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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