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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 개인정보 침해 방지
코로나 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 개인정보 침해 방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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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이루다 홈페이지 갈무리)
스캐터랩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이루다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한다.

오는 3월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과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수집-이용-파기)을 종합·체계적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다음 달부터 현재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할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12가34나)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며 "어르신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기존의 QR 코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인안심번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외우거나 적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가 사용되면 기존에 연락처가 유출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연락처를 적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월까지 방역 전반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전 과정의 법적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수기출입명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20개 선정)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올해 연말까지 통신대리점·오픈마켓·배달앱·택배·인터넷 광고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5대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조사한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운영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수집·활용했다는 사실과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대로 익명화(비식별화)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이루다 사태와 관련해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의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준칙에는 이런 구체적인 판단들이 포함될 예정이고, 기존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수칙을 더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산업계·학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사전동의 원칙 아래 명시적·개별적 동의 방식과 선택·필수 동의를 요하는 등 주요국보다 강력한 규제 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연말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을 추진하고, 아동‧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디자인한 표준 동의편람 발간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AI 등 데이터기반 신기술은 개인정보가 자동적‧반복적으로 수집되고 상시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금융뿐 아니라 의료·유통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해 국민의 자기정보(마이데이터) 활용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마이테이터관리업) 지정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중계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국회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연구·개발)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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