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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직계 가족 모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 부과
5인 이상 직계 가족 모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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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가족 단위 참배객들이 설날을 앞두고 미리 참배하고 있다. 2021.1.31 (사진 뉴스1)
3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가족 단위 참배객들이 설날을 앞두고 미리 참배하고 있다. 2021.1.31 (사진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설 명절을 맞아 분야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설 연휴까지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서울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방역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부 차원의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해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으나 언제든지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면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서울시민 1명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부모님을 만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귀향 및 친척 모임 자제를 당부했으나 당시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경우 명절 기간 가족 만이라도 예외로 해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코로나19를 완전히 잡기 위해선 모임이나 이동량 자체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었다. 현수막에는 '올 설엔 직접 방문은 자제하고, 세배는 온라인으로!'라는 글과 함께 한복을 입은 부부가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시립 장사시설 일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 문을 닫는다. 휴일인 6~7일과 11~14일 승화원 추모의 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 집 A·B, 왕릉식 추모의 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등이 폐쇄된다.

연휴 기간 5인 이상이 모여 성묘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장사시설의 무료 순환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제례실·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특발 방역 조치도 시행된다. 대신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근무 체계 △고위험 시설 위주 현장점검 △대중교통 및 시설 방역 등의 내용을 담은 설날 특별 방역대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병원·노숙인시설과 관련한 추가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도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1월 31일 기준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37.8%,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병상가동률은 15.2%로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부시설의 제한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박 국장은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에 정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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