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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 강화 ... 성평등 정책 추진
여가부,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 강화 ... 성평등 정책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0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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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공)
(여가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여성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대면서비스 위주의 업종에 주로 고용된 상황을 반영, 여성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고 업종별 분리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 힘 쓸 방침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그동안 수립된 디지털성범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4대 정책 목표는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평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안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포용)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참여) 등이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다음 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한다.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도 신설한다.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8개 부처가 정보기술(IT)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훈련과 취업알선, 고용유지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단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도 실시한다. 

한국 최초로 국제연합(UN)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지식센터(가칭)'을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일상에서 국민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에 신규로 운영하고, 추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최초로 시행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 이행·점검하고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업무 전담 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가칭)를 신설해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제작하고,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또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 7곳을 신규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비율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해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를 늘려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완화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만7000명→18만명)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 5~10만원 지급되며 향후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7월부터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한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

정부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도 힘쓴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9→15개소)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20→40개소)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 최대 3년)을 신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확대(20→40명)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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