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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홍천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2.03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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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 성공 후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홍천군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홍천군에 있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 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에서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을 마친 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등을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한 뒤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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